유학생관리규정 

I. 도착, 등록, 비용 납부

i.유학생은 입국후 입학통지서, JW202 양식을 지참하고 시한 내에 유학생 사무실에
서 도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착 등록시 여권을 확인받고 2촌 증명사진 6장을 제출합니다.
ii. 도착 등록후 바로 각종 비용을 납부하며(위안화 혹은 달러 납부 가능), 각종 비
용은 반드시 개학 전 일주일내 납부하여야 하고, 기납 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II. 비자수속

유학생은 입국 후 비자의 종류, 기한 등 상황에 따라 시한 내에 각종 비자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i. 변경수속
L비자 소지자는 F비자로의 변경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F비자 혹은 L비자를 소지하고 일년 이상 유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X비자로의 변경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F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이하 유학하고자 할 경우 비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ii. 거류허가수속
X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입국 후 30일내로 신체검사를 하고 거류허가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F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이하 유학하고자 할 경우 거류증수
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iii.연장수속
만약F비자 소지자가 거류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비자연장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류허가 연장수속은 반드시 기한 만료 20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비자수속 비용:

사항

일본

한국

러시아

변경L-F

500위안

340위안

840위안

F연장

250위안

170위안

420위안

거류허가X

800위안/년

800위안/년

800위안/년

거류허가연기

800위안/년

800위안/년

800위안/년

상기 각종 비자 수속 비용은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에 비자 수속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 각종 수속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증명의 기한이 초과되면 연장수속이 불가
하며, 불법거류자로 취급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III. 생활안내

i. 유학생은 유학생 아파트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원의 배치에 따라야 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존중합니다.

ii. 폭력을 사용하며 아파트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학적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받습니다.

iii. 아파트의 각종 공공시설을 아끼고 공중위생을 유지하며 공중시설 및 실내물품을 고의로 손상했을 경우 가격에 따라 배상합니다.

iv. 임의로 방을 바꿀 수 없으며 벽에 낙서하거나 못을 박아서는 안되고 애완동물을
기를수 없습니다.

v. 물, 전기, 가스의 사용에 주의하고 방을 나갈 경우 반드시 전자제품의 전원과 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vi. 자기의 돈과 물품을 본인이 보관하고, 방을 나설 때는 문을 쇄정해야 하며 만약 개인 부주의로 돈과 물품이 유실되었을 경우 본인책임으로 간주합니다.

vii. 특수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유학생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며 23:00 이전에 아파트에 돌아와야 합니다.(금요일, 토요일 제외)

viii. 방문자는 반드시 관리원에게 유효증명을 보이고 등록해야 합니다.

ix. 명절휴가 기간에 외출할 경우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전에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관리원에게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파트 측은 사후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x. 유학생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풍속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법을 위반했을 경우 중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xi.유학생은 아파트나 학생식당에서 자체 취사가 가능하며 학생식당에서 식권을 이용하여 식사 가능합니다.

xii. 유학생은 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도 가능합니다.

xiii. 실내에 200카드식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xiv. 유학생 사무실의 팩스기기는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IV. 학습

i.이미 등록한 학생은 시험성적에 따라 적절한 반에 배치됩니다.

ii. 학생은 반드시 수업계획에 규정된 모든 수업활동에 참가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해
야 하며 지각, 조퇴, 무단 결석해서는 안됩니다.

iii. 무단 결석했을 경우 결석횟수에 따라 경고, 벌금 등 처벌을 받으며 불복종시
공안기관에 이관 처리됩니다.

iv. 유학생은 반드시 수업계획에 규정된 교과과정 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시험성적은
본인기록에 기재됩니다.

v. 최종 성적은 시험성적을 위주로 하되 출석률과 평소점수를 합산해 처리합니다.

vi.학습기간이 끝나고 성적이 합격되면 수료증서를 발부합니다.

vii.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특별 혜택을 줄 수 있고 명예증서를 발급합니다.

V. 행사

명절휴가일에 따라 학교측은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학교는 매 학기 유학생을 위해 여행을 주최하고 학생들은 자원참가 가능 합니다.

VI. 이교시 주의사항

i. 유학생이 학교를 떠날 경우 일체 비용을 결산해야 하며 학생증 등 학교내 증서를 반납 해야 합니다.

ii. 유학생은 졸업, 수료 후 15일내로 학교를 떠나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고도 학교에 머무를 경우 유학생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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